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급식관리 강화

교육 관련 시행령 개정안 3개 국무회의 통과…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구체기준 마련

2022.06.2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의 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급식소 재료 및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의 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급식소 재료 및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시되는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사업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교육시설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6), 학생지원국 특구교육정책과(044-203-6563), 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044-203-6312),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044-203-6183),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안전팀(044-203-629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