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방역수칙 철저 준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2022.06.22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휴가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며, 국내의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당시 1000명을 초과해 4차 유행으로 접어든 경험이 있다”며 “지금의 일상회복이 이어지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름에 물과 관련된 행사와 축제에서는 여분의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 곧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한다”며 “정부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날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휴가 대책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으로 손 씻기와 기침예절,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제시했다.

또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와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수욕장의 관리사무소와 샤워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으로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한다.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재유행 없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방역총괄팀(044-202-175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 대통령, 29∼30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