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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벽배송’ 농산물 배송 전 잔류농약 검사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 처리…민·관 협력 검사체계 마련

2022.07.1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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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농산물을 대상으로 월별 특별관리 농산물을 지정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 절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 절차.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민·관 협력으로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뤄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새로운 유통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거·검사 방법에 대한 민·관의 연구와 제한된 검사인력과 장비 활용을 극대화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새벽배송 업체는 검체의 신속한 수거에 적극 협조하면서 검사 완료 때까지 출고 보류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수행한다.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오유경 식약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시행한 뒤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밀한 체계를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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