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올해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인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과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또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교육부 정보보호팀(044-203-651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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