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확진자 증가 지속될 것”

감염재생산지수 5주 연속 올라 1.4…병실 가동률도 상승세

2022.07.12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도권 광역버스 57개 노선 운행횟수 266회 늘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