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개정(22.7.19. 시행)
- 이에 따라,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구체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절차 등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누구든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국토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2.8.4. 시행)
-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2.7.21 시행)
- △법률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필요사항 정함
【부서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3】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전 규칙이 없는 신종레저기구(웨이크서핑보트)에 대한 안전 운항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계류장 등 수상레저시설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수역에서는 웨이크서핑활동 제한 등 안전규칙이 없는 신종레저기구에 대한 규칙 신설
【부서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나, 블록 체인 등 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
-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2.7.28. 시행)
-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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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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