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월 취업자 84만1000명 증가…같은달 기준 22년만에 최대

고용률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실업률은 0.8%p 하락한 3.0%

글자크기 설정
목록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만 1000명 늘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87만 7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 1월(113만 5000명), 2월(103만 7000명)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83만 1000명)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월(86만 5000명), 5월(93만 5000명)에는 확대됐지만 지난달 다시 소폭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2.0%p 상승했다. 두 고용률 지표 모두 각각 1982년 7월, 1989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5000명 감소한 88만 8000명이고, 실업률은 3.0%로 0.8%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 2000명으로 45만 6000명 줄어들면서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47만 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6.1%를 차지했다. 50대는 24만 5000명, 20대는 11만 7000명, 30대는 1만 8000명, 40대는 2000명 각각 늘었다. 15~19세 취업자만 1년 전보다 1만 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7000명, 6.8%), 제조업(15만 8000명, 3.6%), 운수 및 창고업(12만 6000명, 8.0%) 등에서 늘어났다. 숙박·음식점업은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며 2만 8000명(1.3%)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보건복지 비중이 30.6%로 전달(29.6%)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직접일자리, 방역인력 등 공공·준공공부문 영향이 상당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5만 9000명, -6.6%), 도매 및 소매업(-3만 7000명, -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만 6000명, -1.4%) 등에서 줄었다. 금융보험업은 2015년 7월(-6만 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 9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5만 3000명, 일용근로자는 7만 9000명 각각 줄었다.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한 임시근로자는 올해 3월부터 증가폭 둔화를 보이다 1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000명 늘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3000명 줄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6만 1000명 증가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00명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7시간으로 1년새 0.1시간 증가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유공자 특화 주택 ‘보훈보금자리 강동’ 첫 입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