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친환경선박 혁신기술개발 통합사업단 출범…무탄소 기술 선도

해수부·산업부, 국제규제 만족하는 친환경선박 조기 상용화 위해 10년간 공동 추진

2022.07.15 해양수산부
목록

정부가 미래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선박 기술선도의 닻을 올렸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 상용화하고자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0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선박은 선박 엔진의 연료 전환(암모니아·수소 등), 연료전지·배터리 등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탑재해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번 사업으로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과 미래선박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도를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시험·실증 및 국제 표준화(ISO)와 IMO 의제 개발 활동도 동시 진행해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통합사업단은 개발 분야(산업부 지원)와 실증 분야(해수부 지원)로 구성된다. 개발 분야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실증 분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해 긴밀한 협력을 거쳐 사업을 펼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업계·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사업 내 기술개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통합사업단 출범을 축하하며 미래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운·조선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해수부는 IMO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제기준을 주도하고 세계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천국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검역지원인력 140명 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