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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 공연법 편

2022.07.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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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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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해제로 되찾은 일상! 그동안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어요.
콘서트 보러 가기 전 알아둬야 할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어렵게 티켓을 예매했는데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암표를 팔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 키 거다.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암표를 사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나요?

암표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경범죄 처벌 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겠죠?
*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최근 온라인 티켓 구입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

「공연법」
제4조의 2(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만약 공연을 관람 못하게 되면 환불 가능한가요?

전염병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실내 공연에 한하며, 전염병은 소비자가 입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예매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LI다.

◆ 공연업의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① 공연일 10일 전까지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전액 환급
②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공연시간 1/201하 공연 등),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10% 배상
③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20% 배상

◆ 공연 관람 시 알아 두면 좋은 유의사항

- 공연 시작 10분 전 입장
- 지정된 구역 이외에 이동 불가
-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 금지
- 부주의로 인한 분실, 도난 발생주의
- 피난 안내 사항 확인
*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공연장에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게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거리 두기 해제로 되찾은 일상이, 콘서트 소개해 드리새령~
[2022 임영웅 콘서트 IM HERO 서울]
일시 : 2022.8.12(금)~8.14(일)
장소 : 올림픽 체조경기장

[ITZY THE 1ST WORLD TOUR ‘CHECKMATE’]
일시 : 2022.8.6.(토)~22.8.7(일)
장소 : 올림픽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콘서트, 축제, 연극 등 오프라인 공연 관람 시 알아두면 좋은 법령,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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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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