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광고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잠시 필요에 의해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가 탈퇴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기회가 닿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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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 초기 화면.(출처=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 |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main.do)란 한마디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회원가입한 사이트 등을 한번에 알려주고, 또 회원탈퇴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도 있는데, 인터넷 상에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직접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활용해봤다. 누리집에 접속해 보니 본인확인 내역(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및 탈퇴하는 기능, 나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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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웹사이트 회원탈퇴 화면.(출처=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 |
그중에서 위 화면의 강조 표시된 부분인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클릭한다. 다음으로 내가 어떤 웹사이트의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한다. 동의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아이핀이나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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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회원탈퇴를 진행하는 모습.(출처=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 |
잠시 기다리니 내가 가입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개수와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한 웹사이트, 불가능한 웹사이트가 깔끔하게 항목 별로 정리되어 있는 리스트를 볼 수 있었다.
이후에는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골라 탈퇴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하루에 총 탈퇴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개수는 20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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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사이트 리스트 현황.(출처=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 |
이번 기회를 통해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불필요한 사이트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혹시 광고 문자나 전화 등을 많이 받고 있다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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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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