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며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국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 AI·데이터 기반으로 제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