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대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춰 양국 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2분기 GDP는 주요도시 봉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성장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던 중국 수출도 최근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점검에 이어 분야별 물가대응에 따른 ▲유류세 인하 관련 정유사·주유사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추석 대비 농축산물 가격안정 추진방안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이후 국내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기준으로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가격 1900원대에 진입했다. 또한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최근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배추·무,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방 차관은 “정부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차관은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테러 대응 전국단위 화생방 특수임무단 11월 창설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