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 ‘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대책’ 등 5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대테러 활동이 약화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해 올해 하반기 중동과 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방역완화로 인해 외국인테러전투원이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단체 추종자들의 자금지원 활동 지속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6개 중점과제를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테러위험인물의 잠입과 온·오프라인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차단하고 테러위협 등 발생을 대비해 국·내외 테러위기 징후 조기경보 시스템 및 신속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관행적 관리로 국민안전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중요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총포·화약류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대테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대상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의 테러 인식 및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테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지침 등을 보완하고 조직·인력·장비를 확보하는 등 대테러활동의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UN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진출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국가중요시설 등에 전문화한 대 화생방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 21·24 특수임무대대를 통합해 전국을 지원하는 화생방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 테러와 관련해서도 불법 유통 관련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제거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실전훈련, 화학분야 대테러 기술 개발, 화학테러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화학테러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방사능 테러 예방·대비 현황, 개인 무역을 통한 테러 위험 물품 밀반입 차단 대책, 초고층건축물 테러 예방 강화 대책도 보고됐다.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라며 “철저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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