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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민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3개 부처-유관기관 참여…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2022.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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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다.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불공정 사례 등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으로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3개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기부도 참여해 그동안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한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회의를 열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1),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044-200-4607),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관(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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