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명대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날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제한되는데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방역 강화 방안,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오늘(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5천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 3만5천540명, 해외유입 343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한 달 동안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PCR 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첫 날로 당기는 겁니다.
만약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PCR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등록해야 합니다.
입국 이후 PCR 검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가 권고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25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면회도 다시 제한됩니다.
입소자 외출, 외박도 외래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세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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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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