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jpg)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한 이후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jpg)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다음 달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인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이다.
선정 규모는 지역 우수 인재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