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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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 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회사 신청을 접수하고 예보위에서 심사해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고 금융위에 보고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자금지원 때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땐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에 국회, 학계 등 전문가, 금융업권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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