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명]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부경대 연구진의 대구 정수장 정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관련
○ 부경대 연구진에서 사용한 ELISA 분석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지만, 표시한계(Reporting Level)가 0.3㎍/L로서 0.3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EPA,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규칙)
- 또한, 동 분석법은 분석 소요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정확도가 낮아, 주로 조류독소의 유무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
* (이승준 교수팀 분석결과) 매곡 0.281 ㎍/L, 문산 0.268㎍/L, 고산 0.226㎍/L 검출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로서,
- WHO, 미국, 호주 등에서 관리기준(마이크로시스틴-LR 등)의 분석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도가 높음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의 시험법
② 조류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발생에 따른 수돗물 안전성 관련
○ 조류독소는 정수장의 응집·침전·여과, 소독(염소, 오존 등), 활성탄 등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되어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 현재까지 수돗물에서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가 검출된 사례는 없음
○ 현재 조류경보 발령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차단막 설치, 선택취수 등을 통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 활성탄 투입, 고도정수처리 적정 가동 등 국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044-201-7126),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032-56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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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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