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변경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 40년동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과 기업R&D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 반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연구활동 내실화라는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견지하면서 기업 연구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먼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 동안 중기업 기준의 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에 따른 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때문에 기업의 상당수가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매출 일시 급증으로 한 해에만 중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소기업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영업, 생산, 판매 등 연구 외 업무에서 완전 분리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업무·연구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수행이 가능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이고, 기업이 동의할 경우 타 부처가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를 과기정통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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