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추가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약 10억 원의 전기요금도 절약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총 18대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인천정부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처음 설치했고, 지난해에는 세종과 대전청사에 각각 2대와 1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세종 5대, 과천 1대, 정부 신청사 1대 등 총 7대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신규 구축한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 3대, 서울 2대, 고양과 춘천 청사에 각각 1대씩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 화재안전기준인 ‘NFSC 607’을 반영했다.
또한 세종청사는 에너지저장장치 7대에 통합점검시스템을 구축해 화재 안전관리와 전력수요 절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 세종청사 등 7개 청사 18곳에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이 완성되면 연간 전기요금이 10억 원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여름철 전국단위 전력 수급 비상상황에서 전력수요 분산에 적극 동참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정부청사 전력설비 증설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본부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계기로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044-200-117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