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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 방안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

국조실, ‘제1차 규제심판회의’ 개최…“상생협의체라 불릴 수 있게 운영”

2022.08.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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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이 서울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해당 규제의 이해관계인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했다.

또 규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모두에게 각각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갔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2차 회의 전에 공유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향후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해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을 거쳐 오는 24일에 개최되며 주로 쟁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의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사안을 담당하는 규제심판 회의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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