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폭염 속 우리 아기 더 뽀송하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자원 단가 인상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올립니다.
◆ 대상
생후 0~24개월 영아(만 2세 미만)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 (’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6만 4천 원 → 월 7만 원 인상
- 조제분유 : 월 8만 6천 원 → 월 9만 원 인상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존 바우처 이용자도 8월 바우처 생성 시부터 인상된 지원 단가 적용
- 조제분유는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수혜자가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 정부24 누리집 통해 신청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및 구매처
• BC카드
- 온라인 구매처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오프라인 구매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온라인 구매처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구매처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 롯데카드
- 온라인 구매처
롯데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구매처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프레시
• 국민카드
- 온라인 구매처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구매처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온라인 구매처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구매처
GS25편의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