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이틀 연속 쏟아지는 장대비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 내린 비만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420mm로 나타났는데요.
서울 잠수교에 나가잇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장소: 서울 잠수교)
네, 저는 서울 잠수교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 잠수교는 지난밤부터 통제가 시작됐는데요.
한때 수위가 9m에 육박했고, 현재도 8.8m를 넘긴 상황입니다.
잠수교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이번 폭우로 서울시내 곳곳이 잠겼습니다.
이번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대 집중 호우로 나타났는데요.
어젯밤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8차선 도로가 잠겨 승용차는 물론 버스 마저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돼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
현재 잠수교, 여의하류에서 상류 등 서울도시고속도로 4곳이, 그리고 양재대로와 노들로 등 일부 시내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지하철역 곳곳도 물에 잠겨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지하철 이수역은 불어난 빗물을 견디지 못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고 동작역, 신대방역, 영등포역 등 일부 역은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9호선 일부 구간은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낙뢰 등으로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돼 암흑 속에 빠지는 등 정전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통시장도 침수 피해가 막심합니다.
팔아야 할 물건들은 모두 물에 젖어, 판매할 수 없고, 냉장고 등 전자제품들도 완전히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인들과 지자체가 이른시간부터 나와 복구에 애를 쓰고 있지만, 비가 계속 쏟아지는 탓에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장현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