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고용증가율 평균 18.2%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지원 제공

2022.08.0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1년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 100개가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으뜸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 선정한 으뜸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올해 으뜸기업 선정은 지난 2월부터 국민, 노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아 국민추천 188건을 포함해 683개 후보기업을 발굴했다. 이어 고용증감 분석, 현장실사·노사 의견수렴 및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으뜸기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업 24개, 도소매업 16개, 전문·과학기술업 15개, 보건복지업 5개 순이었다.

이 중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밖에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엘비세미콘(주), ㈜가온칩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도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 중견기업 33개, 중소기업 47개다.

특히 으뜸기업의 고용창출 규모는 90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규모 기업의 평균 고용증가율 2.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으뜸기업은 일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 노사·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씨제이제일제당(주)은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 동반 성장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 (주)클루커스는 3년에 걸쳐 직무급 중심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상시 연봉협상을 통해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1% 연봉을 인상하면서 신규 채용도 크게 확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메가존클라우드(주), 건축설계서비스업체 ㈜길종합건축사무소이엔지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일경험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청년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적절히 안배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엑스바디는 신규채용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이며, 2020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고령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사진=행정안전부)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사진=고용노동부)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신 으뜸기업의 노사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면서 “정부도 기업 맞춤형 전담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용산공원에 ‘호국보훈공원’ 조성…일상 속 보훈문화 정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