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불편·어려움 해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합리적 보훈심사 기준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합리적 보문 심사 기준 정립
- 위험직무 종사 후 공무 관련성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장기간 화재진압 → 기관지암 발생 등
- 증거자료 발굴, 불충분한 기록 확보 등 국가 주도 사실조사를 '26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해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 합리적 조정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25년까지 단계적 폐지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 보훈 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 진료·재활 요양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 구축
① 올해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 개원
②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 올해 10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받게 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