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Q&A 꼭 확인해 보세요!
Q1.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
- 소득 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예시) 국가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8.1만 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8. 1만 원으로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중 43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 1만 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됨
Q2. 소득 제와 액이 최대 43만 원인 이유는?
국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 원, ’22년 기준)으로 책정
- 무공영예수당 (41~43만 원), 참전명예수당 (35만 원) 등
Q3.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②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신청
③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사항: 보건복지 상담 센터 (전화 129), 기초연금 누리집
*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방문 작성 서류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Q4.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
- 실제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필요
Q5.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Q6.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 있는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
Q7.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Q8.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
Q9. 이번 개정규정은 언제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되는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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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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