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부분 반환된 부지는 올해 2월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부지 약 16만 5000㎡, 5월 학교·벙커·야구장 부지 약 36만 8000㎡, 6월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 약 5만 1000㎡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에 해당하는 총 76만 4000㎡가 반환된 것으로 2021년 12월 18만㎡에서 4.2배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분 반환된 부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지 내의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공간활용계획·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02-2131-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