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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 고시…추가 반환 부지 반영

국토부, 국민 의견 수렴·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2022.08.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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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종합기본계획의 2차례 변경 이후 부분 반환된 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반환받은 주한미군 장군 숙소부지 등에 조성된 용산공원이 시범개방된 6월 10일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반환받은 주한미군 장군 숙소부지 등에 조성된 용산공원이 시범개방된 6월 10일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부분 반환된 부지는 올해 2월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부지 약 16만 5000㎡, 5월 학교·벙커·야구장 부지 약 36만 8000㎡, 6월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 약 5만 1000㎡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에 해당하는 총 76만 4000㎡가 반환된 것으로 2021년 12월 18만㎡에서 4.2배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분 반환된 부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지 내의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공간활용계획·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02-213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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