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전기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저절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 서비스.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인데요.
송나영 앵커>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에 주파수 활용 계획을 마련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전기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자 충전기에 노란 불빛이 들어옵니다.
전기차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차량 안 계기판에는 충전량과 완전 충전까지 남은 시간이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유선으로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차량을 충전기에 대기만 해도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85㎑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실증특례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주파수를 분배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파수는 전기차 무선충전 뿐만 아니라 로봇과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에도 쓰입니다.
이에 정부가 산업계에서 주파수를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파수 활용 신산업 지원 간담회
(장소: 어제 오후, 현대 모터스튜디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차 무선충전 기업과 만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른 주파수와의 혼선 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안으로 주파수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대전환 대응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만큼 국가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오 / 영상편집: 장현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실은 이렇습니다] 장마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