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
*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지원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