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교육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공무원 데이터교육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교육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 교육관’을 16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공간상의 한계로 3대 1에 달하는 높은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해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생은 자신이 만든 아바타로 참여함으로써 높은 집중도와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기획·활용 및 코딩실습의 2개 과정으로 확장가상세계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생이 주체가 되는 실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된다.

‘기획·활용과정’은 데이터분석 방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참여형 실습과정으로 가상공간인 분임별 토의실에서 교육생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분석과제를 기획하고 정책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강사는 온라인 상에서 학습데이터와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을 함으로써 교육생의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코딩실습과정’은 데이터분석에 주로 쓰이는 ‘파이썬(Python)’ 언어의 작동원리와 기초문법을 교육생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상공간 속 아바타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코딩으로 제어해보고 응용동작, 도전문제 등을 통해 학습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에 친숙해지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16일 개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두고 진행방식, 학습분량 등을 조정한 후 10월부터는 월 90명 수준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분석 결과가 적용된 다양한 행정현장 사례를 가상공간에서 체감해 볼 수 있는 ‘실감형 교육콘텐츠’ 3종도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정부 내에서 공무원 대상 정규교육과정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본격 활용된 선도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확장가상세계와 연계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확산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044-205-229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