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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배포 해상도 15년만에 4m→1.5m 완화…“한 총리 조율”

현장간담회서 업계 건의 듣고 관계부처 장관급 모아…클라우드 규제 등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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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회의에서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정보보호제품 보안 인증제도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에 대한 규제가 개선됐다.

이날 개선이 결정된 규제들은 한 총리가 지난 6월 17일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2’를 찾아 벤처·스타트업과 한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위성영상 보안 규제로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는 해외기업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 영상 데이터의 공유 및 배포 제한 규정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또 5G 기술을 활용해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지만 무선 영상전송 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영상 보안규제는 지난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된 이후 위성 능력의 향상(차세대 중형위성 흑백 0.5m, 칼라 2m)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묶여 있었다.

간담회 직후 한 총리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지시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이에 6월 29일 한 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

국조실은 실무진 협의 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국무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이어 7월 29일, 8월 10일에도 관계부처가 모여 이견을 조정했으며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해상도 규제완화 사례
해상도 규제완화 사례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관련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분야 기존 규제 사항들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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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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