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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 1위? 침수 중고차, 모르고 샀다면 환불 될까?

2022.08.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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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인구 대비 확진자 1위? 오해와 진실은
표적화된 정밀 방역.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하겠다는 현재의 방역 기조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제약을 측정하는 엄격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지난주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216개국 가운데 1위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많다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증화율 치명률, 그리고 사망률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치명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산 자체보다는 중환자와 감염 취약자 보호에 집중하는 게 현재 방역의 주 관심사임을 고려하면 방역체계 전반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유행이 정점에 이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작 시기가 늦었던 만큼 현 시점이 이렇게 확산세 유지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기간의 확진자 수를 놓고 방역 전체를 평가하는 건 적절한 평가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침수 중고차, 모르고 샀다면 환불 될까?
최근 있었던 집중 호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하면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 침수 이력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침수 중고차 구별법과 환불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르고 샀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맞습니다.

우선 이렇게 자동차 관리법에서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환불이 가능한거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침수차를 모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 사이트인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보 업데이트가 두세달에 한 번 이뤄지는 만큼 최근 한 달 사이 침수가 발생했다면 기록이 없을 수 있고요.
아직까지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수 여부를 알기 힘든 만큼, 차량을 살펴볼 때 안전벨트를 당겨보고, 바닥재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아로마 디퓨저, 별도 안전기준 없다?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공간을 꾸밀 때는 소품이나 가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향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을 사거나 선물하려는 분들 중에 아로마 디퓨저를 찾아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아로마 디퓨저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가습기 등을 통해 분사되는 아로마 디퓨저는 비분사형 방향제로 신고돼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이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현재 방향제의 경우 이렇게 분사형 제품과 비분사형 제품에 대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분사형과 비분사형은 물질 함량 기준에도 차이가 나는 등 확실히 구분된 관리 기준이 있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아로마 디퓨저의 경우 분사형 제품인 만큼 비분사형으로 신고하고 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 제 5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기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단속이 가능한거죠.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허위 신고 제품 등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제품은 회수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해 만 개의 판매사이트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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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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