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 사망자 추이 분석 및 당부사항
- 소아·청소년 사망자의 52.3%에서 기저질환 확인,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질환
- 소아·청소년 중증환자의 신속·적절한 치료를 위해 소아병상 추가 확보 지속
* 소아 특수 병상(지정, 일반 병원) 확보((6.30.), 246병상 → (8.17.), 2,727병상)
- 보호자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경련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 발생 즉시 전문가 진료 및 상담 요청 필요
◆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권고사항
- 소아·청소년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 대상,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기저질환 보유자)의 기초접종 및 3차 접종 참여 요청
-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의료계 협조를 통한 접종 안내 및 독려, 접종 편의 증진(접종기관 확대 등) 지속 노력
◆ 기 확진자 3차 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
- 접종 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 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
-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까지 권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