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깎아준다.
또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인상할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그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과징금 분할 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보다 완화했다. 현재는 과징금이 10억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미공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주요 내용 누락이나 거짓 공시할 경우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하도급법이 개정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대행 신청 절차 및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를 고지해야 할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구체화했다. 미고지 시 1회당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마을금고 감시 강화…암행 검사역·명령휴가제 도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