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하는 청년이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고 다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 자산 형성
-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및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지급 중
* 0~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 적립금 매칭
** 정부 매칭금 1:1 비율, 월 5만 원 한도 → 1:2 비율, 월 10만 원 한도 인상(’22.1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 자립준비청년 대상 수급 자격 완화*(’19~)
* 만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보호 종료 5년간 소득 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5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 자립수당·자립 정착금
-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월 35만 원) 지급, 지자체 자립 정착금**(’05~ 지방이양) 상향 지급 권고 중
* 지급 기간 3년 → 5년 확대(’21.8월~), 지급액 월 30만 원 → 35만 원 인상(’22.8월~)
** 보호 종료 시 1인당 500만 원(’21) → 800만 원(’22) → 1,000만 원(’23) 지급 권고
◆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 체계
· 보호기간 연장
-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완료(’22.6.22. 시행)
*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 종료가 원칙으로, 대학교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
· 전달 체계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 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22년 8월 기준 12개 시·도 전담기관 개소 완료, 연내 전국 개소 목표 추진
◆ 심리·정서 지원
· 자조모임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방문교육, 멘토링 등 수행하는 자립 멘토단·자조모임 성격의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모집 운영(’21)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마다 모집 운영으로 확대(’22)
· 심리 상담
- 청년마을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무료로 기본 3개월간 10회의 1:1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22)
◆ 주거지원
· LH 공공임대
-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확대* 및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국토부)
* 연간 2,000호 공급 계획, 매입 임대주택(134호), 전세임대주택(1,332호) 지원(’21년)
· LH 상담 센터
- 자립준비청년 전용 LH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운영(국토부)
* 1670-2288
· 맞춤형 사례 관리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 내 임대료 지원 가능
◆ 진학·취업 지원(국토부·고용부 등)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 우선 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시행계획 반영, ’21.8월)
· 대학 특례
-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저 완료(’22.3월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
*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 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 고용기회 확대
- 국민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훈련비 지원
◆ 그 외 지원(경찰청·금융위)
· 금융교육
- 보호아동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실시
· 범죄 예방
- 학교전담경찰관(SPO) 멘토링 실시,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 등 취약 범죄 집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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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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