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 편성
◆ 재정 기조 : 건전재정으로 재정 혁신
추경 포함 올해 최종 예산 대비 6% 감소, 역대 최대 규모 24조 원 규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 3대 중점 투자 방향
지출 재구조화 기반,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31.6조 원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 26.6조 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 5.5조 원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12.1조 원
·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
-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 : 3.7조 원
- R&D 고도화 : 6.0조 원
-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 : 8.9조 원
-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4.6조 원
· 국민 안전·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 과학기술 강군 육성 : 57.1조 원
- 적극적 ODA 기반 외교 협력 강화 : 4.5조 원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4.5조 원
-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 7.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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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