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강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2003년 가을, 한반도를 휩쓸고 간 제14호 태풍 매미.
최대 순간 풍속이 60m/s를 넘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뽐냈고,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도 초속 60m에 달하는 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태풍이 예보됐을 때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강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유리창 가운데에 X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 말고 창문과 창틀이 만나는 곳에 테이프를 붙여 틈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안으로 들여두거나 단단히 결박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해안가에서는 선박, 도심에서는 가게 입간판 등을 치워둬야 합니다.
위험지역에서는 상수도 공급 중단에 대비해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 두고, 정전에 대비해 양초나 비상용 랜턴 등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풍이 시작됐을 때,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강한 바람이 맞물려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하천이나 저지대, 지하차도는 범람과 침수 위험이 있어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사현장이나 최근 집중호우 피해구역 등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에서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러 나가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단속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전화는 119번이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번으로 하면 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통해 행동요령과 인근 대피소, 재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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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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