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공모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www.droneportal.or.kr)을 참조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044-2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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