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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여러 국가서 분할수입해 조립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관세청, ‘수리전반출 제도’ 요건 완화…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

2022.09.1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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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 혹은 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입업체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낮은 경우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관세율이 각각 8%인 부분품을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조립하는 경우에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승인받으려면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제조증명서 등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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