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R&D)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사업에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 일정조건을 갖춘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술패권 확보와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를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타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해 기술변화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여러 번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예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예타 통과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지원한다.
또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기술비지정형 사업도 활성화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은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 수행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개편해 별도지침을 마련한다.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예타 통과 이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 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을 허용한다.
사업운영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를 강화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중장기 사업 사전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의 건전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의 예타 기간은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과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이와 함께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B/C분석 조사결과 대비 실제 결과의 환류를 정례화해 편익산정 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또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해 종합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분과를 신설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하도록 해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군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마련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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