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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자는?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누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요?

수술 전 ‘인삼 섭취’, 오히려 몸에 안 좋다?

2022.09.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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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치료제 요양급여 대상자는?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오는 21일 시작되는 독감 예방 접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 등인데요.
한 차례도 접종한 적이 없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경우 9월 2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요.
그 외 어린이와 임신부의 예방접종은 10월 5일 부터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10월12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독감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무료 예방 접종 대상군이 대표적인 고위험군이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저하자나 심장질환자, 폐 질환자, 등도 고위험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예방주사를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독감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투약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독감 감염 후 48시간 내에는 약을 먹어야 체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감 예방주사의 경우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접종 후에도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누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동명의 특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나 보유지분율 등을 잘 따져보시고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를 택할지, 11억원 공제와 함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를 택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다면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율이 큰 사람인데요.
다만, 지분율이 동등하면 납세의무자를 부부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내는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은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보유하는 경운데요.
비록 나눠서 보유했지만 이런 경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술 전 ‘인삼 섭취’, 오히려 몸에 안 좋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 복용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챙겨먹다가 약을 처방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둘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약을 처방받은 후 면역력을 높인다며 추가로 인삼 제품 같은 걸 섭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는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서 언급된 인삼 제품의 경우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는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인삼 안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용하면 좋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EPA나 DHA 성분의 의약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밀크씨슬 제품의 경우 약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할 땐 잠시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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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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