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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8000명 지원한다

[2023년도 신규 예산사업] 보건복지부 ‘약자복지’ 투자 확대

2022.09.20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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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액을 10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약 8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 예정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사 중 2720명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자는 1만 1000명 더 확대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2종 의료급여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2종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가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상담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 수행 지자체 12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약 3만 2000 가구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사 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심리상담 등의 ‘생활 사회서비스’를 개발한다.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신규사업 ‘휴·페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에는 약 60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의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와 자살 유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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