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 기간(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창호·전기배선·배관·욕실·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30% 정도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 4개 동으로 지어지며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21∼44㎡ 규모, 416가구로 이뤄진다.
해당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해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등 핵심 정책에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2014년 모듈러주택 건설과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충남 천안시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각각 6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으며 현재 경기도 용인 기흥구 영덕에는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건설 중이다.
또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의 성장을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모듈러 사업 표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며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와 비장애 예술의 경계 없앤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