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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초안 공개

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2022.09.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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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다만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살펴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조건도 명시했다. 원전을 신규로 지을 때는 원자력안전법 등이 명시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운전의 경우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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