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 발족…산학연관 52곳 참여

“정밀도로지도 갱신 체계 개선·도로 변화정보 갱신 주기 단축 등 기대”

2022.09.20 국토교통부
목록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 및 갱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전자지도 제작,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산·학·연·관 52개 기관이 참여하며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6곳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 39곳, 연구원 2곳, 협회·재단법인 3곳이 참여하는 논의체로 발족했다. 

제도협력,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기존 구축구간 중 달라진 부분은 연 단위로 갱신해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이렇게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구간은 지난해 기준 2만 653km에 달한다.

하지만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많아지면서 변화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 갱신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관련 업계가 변화정보 수집을 위해 각 회사별로 인력 및 장비를 별도로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밀도로지도 갱신체계 변화상.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분기별로 분과회의를 열고 반기별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회의에서는 민관이 수집해야 하는 도로 변화정보의 종류와 형식, 해당 데이터의 수집·관리·배포, 사업용 차량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지도갱신,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사업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포럼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갱신 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연 단위인 도로 변화정보 갱신 주기를 내년에는 1개월 이내로, 2030년에는 실시간으로 각각 단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인 갱신과 관리에는 많은 정보·시간·비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첨단자동차과 044-201-40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구개발 과정 디지털화한다…AI·디지털 트윈 접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