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 부총리 “예비비 120억 추가 투입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유관기관과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

2022.09.21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달 1~20일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개선 등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 몇 달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반도체·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현장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조선과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관광 확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는 K-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무역수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 대통령, UN 사무총장 면담···“한국, 가장 모범적 파트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