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경로당 정부 지원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경로당은 고령층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데요.
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에 매년 냉난방비와 쌀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2023년도 예산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혹시나 경로당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예산이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해보면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5년 평균 90%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매년 10% 정도는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5% 감액되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 확인한 실집행률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 경로당이 받는 지원 규모는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경우 필요하다면 집행과정에서 개별 경로당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예산이 삭감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냉난방비나 쌀 지원금이 부족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갈등 급증했다?
노동자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일일텐데요.
때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노사분규, 즉 파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선 노사분규가 최근 들어서 급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새 정부 출범 전과 8월을 비교했을 때 4배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뜻 보면 최근 들어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통계를 살펴보면 노사분규는 2004년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109건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의 노사분규 건수는 71건, 작년 같은 달의 경우 67건으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로손실 일수는 올해 8월이 196건, 작년 같은 달이 214건으로 작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지표상으로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특정 시점에 노사분규가 급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노사관계 자체가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 봤는데···알고보니 거짓 구인광고?
대학생이나 노인, 주부 분들 중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주부A씨도 여유 시간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조건이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다고 적혀있었는데요.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광고는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한 거짓 광고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처음에는 이러한 광고에 속아 일을 하게 됐더라도,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수상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 추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공고에 업체명이나 구인자의 성명이 없거나 모호하게 적혀있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고요.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으로 모집하는 형식의 광고도 있습니다.
막상 모집을 보고 연락을 하면 근로조건이 광고와는 현저히 다른 경우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거짓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학원이름으로 내는 광고에 수강생의 취업을 책임진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하고요.
회사의 간부로 입사하게 됐을 땐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믿을 만한 회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해외취업 구인광고가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거짓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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