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화물차 44만대·버스 2만대·택시 500대 지급 대상

2022.09.26 국토교통부
목록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돼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이번 달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044-201-40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27일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