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등 서민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대책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스토킹방지법' 보완을 주문한 데 이어 재차 지시를 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 총리와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개도국과의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폭락한 쌀값 안정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치인 45만 톤을 수매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수확기 대책 발표시기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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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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