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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신혼부부 3억까지 지원

2022.10.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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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버팀목 대출' 한도가 내일(4일)부터 확대됩니다.
청년은 최대 2억 원, 신혼부부는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천만 원까지 지원됐는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천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늘어나고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사서 이사하려면, 기존 디딤돌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바로 옮겨갈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확대와 함께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도 완화됩니다.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기금 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는데, 6일에는 끝자리 4·9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주택금융' 앱이나 6대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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